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รถยนต์ (ประเภท 1 และ 2 ธรรมดา) › ข้อสอบทั้งหมด › 543

543 ข้อสอบแบบข้อความ เลือก 1 คำตอบ

ตามพระราชบัญญัติถนนเก็บค่าผ่านทางและกฎหมายลำดับรอง เกณฑ์การเรียกเก็บค่าผ่านทางเพิ่มเติมจากรถที่ผ่านทางด่วนโดยไม่ชำระค่าผ่านทางคือข้อใด

ดูต้นฉบับภาษาเกาหลี (한국어 원문)

유료도로법령상 통행료 미납하고 고속도로를 통과한 차량에 대한 부가통행료 부과기준으로 맞는 것은?

  1. ① 통행료의 5배의 해당하는 금액을 부과할 수 있다.
  2. ② 통행료의 10배의 해당하는 금액을 부과할 수 있다.
  3. ③ 통행료의 20배의 해당하는 금액을 부과할 수 있다.
  4. ④ 통행료의 30배의 해당하는 금액을 부과할 수 있다.

정답: ② · 통행료를 납부하지 아니하고 유료도로를 통행하는 행위 시 통행료의 10배에 해당하는 금액을 부과할 수 있다.(유료도로법 제20조 및 유료도로법 시행령 제14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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