Korea Drive Test
Tiếng Việt
English中文Tiếng ViệtไทยO'zbekchaРусский

Xe máy và xe gắn máy (hạng 2 nhỏ) › Tất cả câu hỏi › 19

19 Câu hỏi chữ Chọn 1 đáp án

Theo Luật Quản lý ô tô và các văn bản liên quan, khi quyền sở hữu xe mô tô được chuyển nhượng do mua bán thì thời hạn khai báo thay đổi là bao lâu?

Xem bản gốc tiếng Hàn (한국어 원문)

자동차관리법령상 이륜자동차의 소유권이 매매로 인해 이전된 경우에 변경신고 기한의 기준으로 맞는 것은?

  1. ① 매수한 날로부터 7일 이내
  2. ② 매수한 날로부터 10일 이내
  3. ③ 매수한 날로부터 15일 이내
  4. ④ 매수한 날로부터 30일 이내

정답: ③ · 자동차관리법 제48조(이륜자동차의 사용 신고 등) ①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이륜자동차(이하 "이륜자동차"라 한다)를 취득하여 사용하려는 자는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시장ㆍ군수ㆍ구청장에게 사용 신고를 하고 이륜자동차 번호의 지정을 받아야 한다. ②이륜자동차의 소유자는 제1항에 따른 신고 사항 중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변경 사항이 있거나 이륜자동차 사용을 폐지한 경우에는 시장ㆍ군수ㆍ구청장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자동차관리법 시행규칙 제101조(신고사항의 변경신고) ①이륜자동차의 소유자는 제99조의 규정에 의하여 신고한 사항중 이륜자동차의 사용본거지, 소유자의 성명(명칭) 또는 주민등록번호가 변경되거나 이륜자동차의 소유권이 이전된 경우에는 법 제48조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다음 각호의 구분에 따라 별지 제65호서식의 이륜자동차신고사항변경신고서(전자문서로 된 신고서를 포함한다)를 시장ㆍ군수 또는 구청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1. 이륜자동차의 사용본거지가 변경되거나 소유자의 성명(명칭) 또는 주민등록번호가 변경된 경우:그 사유가 발생한 날부터 30일 이내 2. 소유권이 이전된 경우 가. 매매의 경우:매수한 날(잔금지급일)부터 15일이내 나. 증여의 경우:증여를 받은 날부터 20일이내 다. 상속의 경우:상속개시일이 속하는 달의 말일부터 6개월 이내 라. 기타의 경우:그 사유가 발생한 날부터 15일이내

Câu hỏi chữ: Luyện tậ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