Mototsikl va moped (2-toifa kichik) › Barcha savollar › 19
19 Matnli savollar 1 ta javobni tanlang
Avtotransport vositalarini boshqarish to'g'risidagi qonun hujjatlariga ko'ra, mototsiklga egalik huquqi oldi-sotdi orqali o'tganda o'zgarish haqida xabar berish muddati qaysi?
Javob: ③ Sotib olingan kundan 15 kun ichida
Mototsikl sotib olinganda egasi o'zgargani haqida shahar/tuman/gu idorasiga sotib olingan (oxirgi to'lov) kundan 15 kun ichida xabar berilishi kerak. Hadya qilinganda 20 kun, manzil yoki ism o'zgarganda 30 kun beriladi. [Avtotransport vositalarini boshqarish to'g'risidagi qonunning ijro qoidalari, 101-modda]
Koreyscha asl matnni ko'rsatish (한국어 원문)
자동차관리법령상 이륜자동차의 소유권이 매매로 인해 이전된 경우에 변경신고 기한의 기준으로 맞는 것은?
- ① 매수한 날로부터 7일 이내
- ② 매수한 날로부터 10일 이내
- ③ 매수한 날로부터 15일 이내
- ④ 매수한 날로부터 30일 이내
정답: ③ · 자동차관리법 제48조(이륜자동차의 사용 신고 등) ①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이륜자동차(이하 "이륜자동차"라 한다)를 취득하여 사용하려는 자는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시장ㆍ군수ㆍ구청장에게 사용 신고를 하고 이륜자동차 번호의 지정을 받아야 한다. ②이륜자동차의 소유자는 제1항에 따른 신고 사항 중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변경 사항이 있거나 이륜자동차 사용을 폐지한 경우에는 시장ㆍ군수ㆍ구청장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자동차관리법 시행규칙 제101조(신고사항의 변경신고) ①이륜자동차의 소유자는 제99조의 규정에 의하여 신고한 사항중 이륜자동차의 사용본거지, 소유자의 성명(명칭) 또는 주민등록번호가 변경되거나 이륜자동차의 소유권이 이전된 경우에는 법 제48조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다음 각호의 구분에 따라 별지 제65호서식의 이륜자동차신고사항변경신고서(전자문서로 된 신고서를 포함한다)를 시장ㆍ군수 또는 구청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1. 이륜자동차의 사용본거지가 변경되거나 소유자의 성명(명칭) 또는 주민등록번호가 변경된 경우:그 사유가 발생한 날부터 30일 이내 2. 소유권이 이전된 경우 가. 매매의 경우:매수한 날(잔금지급일)부터 15일이내 나. 증여의 경우:증여를 받은 날부터 20일이내 다. 상속의 경우:상속개시일이 속하는 달의 말일부터 6개월 이내 라. 기타의 경우:그 사유가 발생한 날부터 15일이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