Мотоцикл и мопед (2-й класс, малый) › Все вопросы › 629
629 Ситуационные вопросы Выберите 2 ответа
Какие ДВА утверждения описывают самый безопасный способ езды?

- Впереди приподнятый пешеходный переход
- На покрытии написано «Уступи дорогу»
- После поворота направо есть полоса разгона для вливания в другую дорогу
Ответ: ③ Если пешеход собирается переходить по переходу, полностью остановиться у стоп-линии. / ⑤ Если по переходу идёт человек, ведущий средство индивидуальной мобильности, полностью остановиться.
Полностью остановитесь у стоп-линии, когда пешеход переходит или собирается переходить; человек, ведущий СИМ, считается пешеходом. Вклинивание, мешающее другим, вливание без указателя и проезд через островок безопасности запрещены. Приподнятый переход также работает как искусственная неровность, поэтому сбавьте скорость. [Закон о дорожном движении, ст. 19 ч. 1, ст. 27 ч. 1, ст. 38 ч.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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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장 안전한 운전방법에 대한 설명 2가지는?
- 전방에 고원식횡단보도
- 노면에 “양보”라 쓰여 있음
- 우회전 후 다른 도로에 합류하는 가속차로 있음
- ① 좌측 도로를 진행하는 자동차 앞으로 급격히 끼어든다.
- ② 다른 도로로 합류할 때에는 방향지시등을 켤 필요가 없다.
- ③ 횡단보도를 횡단하려는 보행자가 있다면 정지선에 일시정지 한다.
- ④ 전방 합류하고자 하는 지점이 정체되는 경우 안전지대를 가로질러 진입한다.
- ⑤ 횡단보도에 개인형 이동장치를 끌고 가는 사람이 있다면 일시정지 한다.
정답: ③, ⑤ · 차의 진로를 변경하려는 경우에 그 변경하려는 방향으로 오고 있는 다른 차의 정상적인 통행에 장애를 줄 우려가 있을 때에는 진로를 변경하여서는 아니 된다(도로교통법 제19조 제1항). 운전자는 진로를 바꾸려고 하는 경우에는 방향지시등으로써 그 행위가 끝날 때까지 신호를 하여야 한다(도로교통법 제38조 제1항). 모든 차 또는 노면전차의 운전자는 보행자(제13조의2제6항에 따라 자전거등에서 내려서 자전거등을 끌거나 들고 통행하는 자전거등의 운전자를 포함한다)가 횡단보도를 통행하고 있거나 통행하려고 하는 때에는 보행자의 횡단을 방해하거나 위험을 주지 아니하도록 그 횡단보도 앞(정지선이 설치되어 있는 곳에서는 그 정지선을 말한다)에서 일시정지하여야 한다(도로교통법 제27조 제1항). 고원식횡단보도표시(도로교통법 시행규칙 별표6 일련번호 533)은 과속방지턱 노면에 설치하므로 이륜차 운전자라면 이곳을 지날 때 감속할 필요가 있다. 또한 안전지대를 통과하여 진입하는 것은 금지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