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Мотоцикл и мопед (2-й класс, малый) › Все вопросы › 79

79 Текстовые вопросы Выберите 1 ответ

Кто, согласно Закону о дорожном движении и подзаконным актам, может считаться пешеходо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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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로교통법령상 보행자로 볼 수 있는 사람은?

  1. ① 의료용 전동휠체어를 타고 가는 사람
  2. ② 자전거를 타고 가는 사람
  3. ③ 전동 휠을 타고 가는 사람
  4. ④ 전동 킥보드를 타고 가는 사람

정답: ① · 보도(步道)란 연석선, 안전표지나 그와 비슷한 인공구조물로 경계를 표시하여 보행자(유모차, 보행보조용 의자차, 노약자용 보행기 등 행정안전부령으로 정하는 보행보조용 의자차를 포함)가 통행할 수 있도록 한 도로의 부분을 말한다. : 보행보조용 의자차의 기준 도로교통법 제2조 10호 및 제17호 가목에서 "행정안전부령이 정하는 보행보조용 의자차"란 식품의약품안전처장이 정하는 의료기기의 규격에 따른 수동휠체어, 전동휠체어 및 의료용 스쿠터의 기준에 적합한 것을 말한다. (도로교통법 제2조 10호, 동법 시행규칙 제2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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