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Motorcycle & moped (Class 2 Small) › All questions › 271

271 Text questions Choose 1 answer

In which case is a driver of a motor vehicle subject to enforcement for using a mobile phone while driving?

Show the Korean original (한국어 원문)

자동차등의 운전자가 운전 중에 휴대용 전화를 사용하면 단속이 되는 경우는?

  1. ① 각종 재해 신고 등 긴급한 필요가 있는 경우
  2. ② 자동차등이 정지하고 있는 경우
  3. ③ 자동차등을 운전 중 손으로 잡고 휴대용 전화를 사용하고 있는 경우
  4. ④ 긴급자동차를 운전하는 경우

정답: ③ · 도로교통법 제49조 제1항 제10호(모든 운전자의 준수 사항 등) 자동차등이 정지하고 있거나, 각종 범죄 신고 등 긴급한 경우, 긴급 자동차 등을 이용하는 경우 등에만 휴대전화 사용이 가능하다. 또한 안전운전에 장애를 주지 않는 장치인 손으로 잡지 아니하고 휴대전화를 사용할 수 있는 장치인 경우에도 사용이 가능하며 기타 이동 중에는 사용할 수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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