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ar (Class 1 & 2 Ordinary) › All questions › 76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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Which TWO statements about the forced removal of vehicles obstructing a fire truck on an emergency call are wrong?

- Back road in a residential area
- Fire truck dispatched to put out a fire
- Illegally parked vehicles
Answer: ④ The driver of an illegally parked vehicle that was forcibly removed can claim compensation for the loss. / ⑤ The driver of a vehicle parked within parking lines that was forcibly removed can claim damages.
When dispatched urgently, fire chiefs may remove or move any parked vehicles or objects blocking fire trucks (1–3). People who suffer a loss can claim compensation for loss, except those whose illegal parking obstructed the fire truck (4 is wrong). A legally parked owner claims “compensation for loss”, not “damages” (5 is wrong). [Framework Act on Fire Services, Art. 25, Art. 49-2]
Show the Korean original (한국어 원문)
소방자동차 긴급출동 중 통행 방해 차량의 강제처분에 관한 설명으로 틀린 2가지는?
- 주택가 이면도로
- 화재 진압을 위해 출동 중인 소방차
- 불법 주차된 차량들
- ① 소방활동에 방해가 되는 불법 주차된 차량을 이동할 수 있다.
- ② 소방활동에 방해가 되는 주차 구획선 내에 주차한 차량을 제거할 수 있다.
- ③ 소방자동차의 통행에 방해가 되는 물건을 제거하거나 이동시킬 수 있다.
- ④ 강제처분된 불법 주차한 차량 운전자는 손실보상을 청구할 수 있다.
- ⑤ 강제처분된 주차 구획선 내에 주차한 차량 운전자는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다.
정답: ④, ⑤ · 소방기본법 제25조(강제처분 등) ② 소방본부장, 소방서장 또는 소방대장은 사람을 구출하거나 불이 번지는 것을 막기 위하여 긴급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제1항에 따른 소방대상물 또는 토지 외의 소방대상물과 토지에 대하여 제1항에 따른 처분을 할 수 있다. ③ 소방본부장, 소방서장 또는 소방대장은 소방활동을 위하여 긴급하게 출동할 때에는 소방자동차의 통행과 소방활동에 방해가 되는 주차 또는 정차된 차량 및 물건 등을 제거하거나 이동시킬 수 있다. ④ 소방본부장, 소방서장 또는 소방대장은 제3항에 따른 소방활동에 방해가 되는 주차 또는 정차된 차량의 제거나 이동을 위하여 관할 지방자치단체등 관련 기관에 견인차량과 인력 등에 대한 지원을 요청할 수 있고, 요청을 받은 관련 기관의 장은 정당한 사유가 없으면 이에 협조하여야 한다. ⑤ 시ㆍ도지사는 제4항에 따라 견인차량과 인력 등을 지원한 자에게 시ㆍ도의 조례로 정하는 바에따라 비용을 지급할 수 있다. 제49조의2(손실보상) 제1항 3. 제25조제2항 또는 제3항에 따른 처분으로 인하여 손실을 입은 자. 다만, 같은 조 제3항에 해당하는 경우로서 법령을 위반하여 소방자동차의 통행과 소방활동에 방해가 된 경우는 제외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