摩托车和电动自行车(2种小型) › 全部题目 › 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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下列哪一类人不属于特别交通安全建议教育的对象?
答案: ④ 因未接受适性检查而被吊销驾照的人
建议教育(自愿参加)面向已受或可能受到驾照暂停处分的人、在暂停期间已接受义务教育的新手驾驶人,以及65岁以上的驾照持有人。因未接受适性检查而被吊销驾照的人不在此列。[道路交通法 第73条第3款]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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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음 중 특별교통안전 권장교육 대상자가 아닌 사람은?
- ① 운전면허를 받은 사람 중 교육을 받으려는 날에 65세 이상인 사람
- ② 운전면허효력 정지처분을 받고 그 정지기간이 끝나지 아니한 초보운전자로서 특별교통안전 의무교육을 받은 사람
- ③ 교통법규 위반 등으로 인하여 운전면허효력 정지처분을 받을 가능성이 있는 사람
- ④ 적성검사를 받지 않아 운전면허가 취소된 사람
정답: ④ · 도로교통법 제73조(교통안전교육) ③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이 시․도경찰청장에게 신청하는 경우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특별교통안전 권장교육을 받을 수 있다. 이 경우 권장교육을 받기 전 1년 이내에 해당 교육을 받지 아니한 사람에 한정한다. 1. 교통법규 위반 등 제2항제2호 및 제4호에 따른 사유 외의 사유로 인하여 운전면허효력 정지처분을 받게 되거나 받은 사람 2. 교통법규 위반 등으로 인하여 운전면허효력 정지처분을 받을 가능성이 있는 사람 3. 제2항제2호부터 제4호까지에 해당하여 제2항에 따른 특별교통안전 의무교육을 받은 사람 4. 운전면허를 받은 사람 중 교육을 받으려는 날에 65세 이상인 사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