汽车(1种·2种普通) › 全部题目 › 753
753 照片情景题 请选2个答案
根据《残疾人、老年人、孕妇等便利增进保障相关法律》及其法令,不属于“妨碍残疾人专用停车区停车行为”的是哪两项?

答案: ③ 将未贴残疾人专用停车区停车标志的汽车停放在残疾人专用停车区的行为 / ⑤ 虽贴有残疾人专用停车区停车标志,但车上没有行走不便者,仍将该车停放在残疾人专用停车区的行为
③和⑤属于在残疾人专用停车区违法停车,是另一种违法行为,而不是“妨碍停车行为”。施行令规定的妨碍行为是在停车区内或周边堆放物品、堵塞其通道以及擦除或损坏其标线标志(①②④)。[残疾人、老年人、孕妇等便利增进保障相关法律第17条;同法施行令第9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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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음 중 장애인・노인・임산부 등의 편의증진 보장에 관한 법령상 ‘장애인전용주차구역 주차 방해 행위’로 바르지 않은 2가지는?
- ① 장애인전용주차구역 내에 물건 등을 쌓아 주차를 방해하는 행위
- ② 장애인전용주차구역 앞이나 뒤, 양 측면에 물건 등을 쌓거나 주차하는 행위
- ③ 장애인전용주차구역 주차표지가 붙어 있지 아니한 자동차를 장애인전용주차구역에 주차하는 행위
- ④ 장애인전용주차구역 선과 장애인전용표시 등을 지우거나 훼손하여 주차를 방해하는 행위
- ⑤ 장애인전용주차구역 주차표지가 붙어 있지만 보행에 장애가 있는 사람이 타지 아니한 자동차를 장애인전용주차구역에 주차하는 행위
정답: ③, ⑤ · 장애인ㆍ노인ㆍ임산부 등의 편의증진 보장에 관한 법률 제17조(장애인전용주차구역 등) - 누구든지 제2항에 따른 장애인전용주차구역 주차표지가 붙어 있지 아니한 자동차를 장애인전용주차구역에 주차하여서는 아니 된다. 장애인전용주차구역 주차표지가 붙어 있는 자동차에 보행에 장애가 있는 사람이 타지 아니한 경우에도 같다. - 누구든지 장애인전용주차구역에 물건을 쌓거나 그 통행로를 가로막는 등 주차를 방해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장애인ㆍ노인ㆍ임산부 등의 편의증진 보장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9조(장애인전용주차구역 주차 방해 행위) 법 제17조 제5항에 따른 주차 방해 행위는 다음 각 호의 행위로 한다. 1. 장애인전용주차구역 내에 물건 등을 쌓아 주차를 방해하는 행위 2. 장애인전용주차구역 앞이나 뒤, 양 측면에 물건 등을 쌓거나 주차하는 행위 3. 장애인전용주차구역 진입로에 물건 등을 쌓거나 주차하는 행위 4. 장애인전용주차구역 선과 장애인전용표시 등을 지우거나 훼손하여 주차를 방해하는 행위 5. 그 밖에 장애인전용주차구역에 주차를 방해하는 행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