汽车(1种·2种普通) › 全部题目 › 271
271 文字题 请选2个答案
以下属于紧急车辆的是哪2项?
答案: ① 由警用紧急车辆引导中的车辆 / ④ 正在运送生命垂危的患者、伤员或输血用血液的车辆
施行令将由警用紧急车辆引导中的车辆、运送危重患者或输血用血液的车辆视为紧急车辆。侦查机关车辆只有用于犯罪侦查时才属于紧急车辆,完成作业返回的救援车也不是在执行紧急任务。[道路交通法施行令 第2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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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음 중 긴급자동차에 해당하는 2가지는?
- ① 경찰용 긴급자동차에 의하여 유도되고 있는 자동차
- ② 수사기관의 자동차이지만 수사와 관련 없는 기능으로 사용되는 자동차
- ③ 구난활동을 마치고 복귀하는 구난차
- ④ 생명이 위급한 환자 또는 부상자나 수혈을 위한 혈액을 운송 중인 자동차
정답: ①, ④ · 도로교통법 시행령 제2조(긴급자동차의 종류) ① 「도로교통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2조제22호라목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자동차"란 긴급한 용도로 사용되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동차를 말한다. 다만, 제6호부터 제11호까지의 자동차는 이를 사용하는 사람 또는 기관 등의 신청에 의하여 시·도경찰청장이 지정하는 경우로 한정한다. 1. 경찰용 자동차 중 범죄수사, 교통단속, 그 밖의 긴급한 경찰업무 수행에 사용되는 자동차 2. 국군 및 주한 국제연합군용 자동차 중 군 내부의 질서 유지나 부대의 질서 있는 이동을 유도(誘導)하는 데 사용되는 자동차 3. 수사기관의 자동차 중 범죄수사를 위하여 사용되는 자동차 4.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시설 또는 기관의 자동차 중 도주자의 체포 또는 수용자, 보호관찰 대상자의 호송·경비를 위하여 사용되는 자동차 가. 교도소·소년교도소 또는 구치소 나. 소년원 또는 소년분류심사원 다. 보호관찰소 5. 국내외 요인(要人)에 대한 경호업무 수행에 공무(公務)로 사용되는 자동차 6. 전기사업, 가스사업, 그 밖의 공익사업을 하는 기관에서 위험 방지를 위한 응급작업에 사용되는 자동차 7. 민방위업무를 수행하는 기관에서 긴급예방 또는 복구를 위한 출동에 사용되는 자동차 8. 도로관리를 위하여 사용되는 자동차 중 도로상의 위험을 방지하기 위한 응급작업에 사용되거나 운행이 제한되는 자동차를 단속하기 위하여 사용되는 자동차 9. 전신·전화의 수리공사 등 응급작업에 사용되는 자동차 10. 긴급한 우편물의 운송에 사용되는 자동차 11. 전파감시업무에 사용되는 자동차 ② 제1항 각 호에 따른 자동차 외에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동차는 긴급자동차로 본다. 1. 제1항제1호에 따른 경찰용 긴급자동차에 의하여 유도되고 있는 자동차 2. 제1항제2호에 따른 국군 및 주한 국제연합군용의 긴급자동차에 의하여 유도되고 있는 국군 및 주한 국제연합군의 자동차 3. 생명이 위급한 환자 또는 부상자나 수혈을 위한 혈액을 운송 중인 자동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