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汽车(1种·2种普通) › 全部题目 › 204

204 文字题 请选1个答案

根据道路交通法,用路缘石线、安全标志或类似人工构造物标示边界,供行人通行的道路部分是?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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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로교통법상 연석선, 안전표지나 그와 비슷한 인공구조물로 경계를 표시하여 보행자가 통행할 수 있도록 한 도로의 부분은?

  1. ① 보도
  2. ② 길가장자리구역
  3. ③ 횡단보도
  4. ④ 자전거횡단도

정답: ① · <도로교통법 제2조 제10호> 보도란 연석선, 안전표지나 그와 비슷한 인공구조물로 경계를 표시하여 보행자(유모차와 행정안전부령으로 정하는 보행보조용 의자차를 포함한다. 이하 같다)가 통행할 수 있도록 한 도로의 부분을 말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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