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根据《道路交通法》,用安全标志标示的、供行人横穿道路的道路部分称为什么?
答案: ③ 人行横道
人行横道是用安全标志标示、供行人横穿道路的道路部分。人行道是沿道路供行人步行的部分,路边缘区域是没有人行道的道路边缘划出的区域。[《道路交通法》第2条第12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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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로교통법상 보행자가 도로를 횡단할 수 있게 안전표지로 표시한 도로의 부분을 무엇이라 하는가?
- ① 보도
- ② 길가장자리구역
- ③ 횡단보도
- ④ 보행자 전용도로
정답: ③ · 도로교통법 제2조 제12호 “횡단보도”란, 보행자가 도로를 횡단할 수 있도록 안전표지로 표시한 도로의 부분을 말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