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汽车(1种·2种普通) › 全部题目 › 180

180 文字题 请选1个答案

根据《道路交通法》,用安全标志标示的、供行人横穿道路的道路部分称为什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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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로교통법상 보행자가 도로를 횡단할 수 있게 안전표지로 표시한 도로의 부분을 무엇이라 하는가?

  1. ① 보도
  2. ② 길가장자리구역
  3. ③ 횡단보도
  4. ④ 보행자 전용도로

정답: ③ · 도로교통법 제2조 제12호 “횡단보도”란, 보행자가 도로를 횡단할 수 있도록 안전표지로 표시한 도로의 부분을 말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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