Ô tô (hạng 1 và 2 thông thường) › Tất cả câu hỏi › 553
553 Câu hỏi chữ Chọn 2 đáp án
Theo Luật Giao thông Đường bộ và các văn bản thi hành, HAI mô tả nào KHÔNG phù hợp nhất về hành vi cản trở đo nồng độ cồn?
Đáp án: ② Người cản trở đo nồng độ cồn sau khi điều khiển ô tô v.v. bị phạt tù đến 1 năm hoặc phạt tiền đến 5 triệu won. / ④ Người có lý do đáng kể để cho là đang say rượu mà cản trở đo nồng độ cồn sau khi đi xe đạp thì không thuộc hành vi này.
Cản trở đo nồng độ cồn là uống thêm rượu hoặc dùng vật phẩm ảnh hưởng nồng độ cồn sau khi lái xe để gây khó khăn cho việc đo. Sau khi lái ô tô, mức phạt là tù 1–5 năm hoặc phạt tiền 5–20 triệu won, nên đáp án 2 sai. Quy định cũng áp dụng với xe đạp (phạt tiền đến 200.000 won, tạm giam hoặc phạt nhẹ), nên đáp án 4 sai. [Luật Giao thông Đường bộ, Điều 44 khoản 5, Điều 148-2 khoản 2, Điều 15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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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로교통법령상 음주측정방해행위에 해당하는 설명으로 가장 적절하지 않은 2가지는?
- ① 술에 취한 상태에 있다고 인정할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는 사람이 경찰공무원의 측정을 곤란하게 할 목적으로 추가로 술을 마시는 경우가 이에 해당한다.
- ② 자동차등을 운전한 후 음주측정방해행위를 위반할 경우 1년 이하의 징역이나 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 ③ 술에 취한 상태에 있다고 인정할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는 사람이 혈중알코올농도에 영향을 줄 수 있는 의약품 등 행정안전부령으로 정하는 물품을 사용하는 행위가 이에 해당한다.
- ④ 술에 취한 상태에 있다고 인정할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는 사람이 자전거를 운전한 후 음주측정방해행위를 하는 경우는 이에 해당하지 않는다.
정답: ②, ④ · 제44조(술에 취한 상태에서의 운전 금지)제5항 술에 취한 상태에 있다고 인정할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는 사람은 자동차등, 노면전차 또는 자전거를 운전한 후 제2항 또는 제3항에 따른 측정을 곤란하게 할 목적으로 추가로 술을 마시거나 혈중알코올농도에 영향을 줄 수 있는 의약품 등 행정안전부령으로 정하는 물품을 사용하는 행위(이하 “음주측정방해행위”라 한다. 이하 같다)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제148조의2(벌칙)제2항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은 1년 이상 5년 이하의 징역이나 500만원 이상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2. 술에 취한 상태에 있다고 인정할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는 사람으로서 제44조제5항을 위반하여 자동차등 또는 노면전차를 운전한 후 음주측정방해행위를 한 사람 제156조(벌칙)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은 20만원 이하의 벌금이나 구류 또는 과료(科料)에 처한다. 12의2. 술에 취한 상태에 있다고 인정할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는 사람으로서 제44조제5항을 위반하여 자전거등을 운전한 후 음주측정방해행위를 한 사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