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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60 Câu hỏi chữ Chọn 1 đáp án
Nhận định nào KHÔNG đúng về việc người lái xe bảo vệ người đi bộ?
Đáp án: ③ Trước vạch qua đường không có đèn tín hiệu trong khu vực bảo vệ trẻ em, nếu không có người đi bộ qua đường thì người lái không cần dừng hẳn tạm thời.
Trước vạch qua đường không có đèn tín hiệu trong khu vực bảo vệ trẻ em phải dừng hẳn tạm thời dù có người qua đường hay không, nên phương án 3 sai. Các phương án còn lại nêu đúng nghĩa vụ dừng trước vạch qua đường, giữ khoảng cách và đi chậm, không cản trở người đi bộ ở giao lộ không có điều khiển. [Luật GTĐB, Điều 27 khoản 1, 3, 4, 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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운전자의 보행자 보호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 ① 운전자는 보행자가 횡단보도를 통행하려고 하는 때에는 그 횡단보도 앞에서 일시정지하여야 한다.
- ② 운전자는 차로가 설치되지 아니한 좁은 도로에서 보행자의 옆을 지나는 경우 안전한 거리를 두고 서행하여야 한다.
- ③ 운전자는 어린이 보호구역 내에 신호기가 설치되지 않은 횡단보도 앞에서는 보행자의 횡단이 없을 경우 일시정지하지 않아도 된다.
- ④ 운전자는 교통정리를 하고 있지 아니하는 교차로를 횡단하는 보행자의 통행을 방해하여서는 아니 된다.
정답: ③ · 도로교통법 제27조제1항, 제3항, 제4항, 제7항 ① 모든 차 또는 노면전차의 운전자는 보행자(제13조의2제6항에 따라 자전거등에서 내려서 자전거등을 끌거나 들고 통행하는 자전거등의 운전자를 포함한다)가 횡단보도를 통행하고 있거나 통행하려고 하는 때에는 보행자의 횡단을 방해하거나 위험을 주지 아니하도록 그 횡단보도 앞(정지선이 설치되어 있는 곳에서는 그 정지선을 말한다)에서 일시정지하여야 한다. ③ 모든 차의 운전자는 교통정리를 하고 있지 아니하는 교차로 또는 그 부근의 도로를 횡단하는 보행자의 통행을 방해하여서는 아니 된다. ④ 모든 차의 운전자는 도로에 설치된 안전지대에 보행자가 있는 경우와 차로가 설치되지 아니한 좁은 도로에서 보행자의 옆을 지나는 경우에는 안전한 거리를 두고 서행하여야 한다. ⑦ 모든 차 또는 노면전차의 운전자는 제12조제1항에 따른 어린이 보호구역 내에 설치된 횡단보도 중 신호기가 설치되지 아니한 횡단보도 앞(정지선이 설치된 경우에는 그 정지선을 말한다)에서는 보행자의 횡단 여부와 관계없이 일시정지하여야 한다. <신설 2022. 1. 1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