Mototsikl va moped (2-toifa kichik) › Barcha savollar › 24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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Yo'l harakati to'g'risidagi qonunga ko'ra, qaysi joyda albatta to'liq to'xtash kerak?
Javob: ① Tartibga solinmagan va chap-o'ngni ko'rib bo'lmaydigan chorraha
Tartibga solinmagan, chap-o'ngni tekshirib bo'lmaydigan (yoki harakat jadal) chorrahada va belgilar bilan belgilangan joylarda to'liq to'xtash kerak. Burilish yoki tepalik cho'qqisida faqat sekin harakatlanish talab qilinadi, yashil chiroq esa harakatlanish mumkinligini bildiradi. [Yo'l harakati to'g'risidagi qonun, 31-modda 2-qism]
Koreyscha asl matnni ko'rsatish (한국어 원문)
도로교통법상 반드시 일시정지하여야 할 장소로 맞는 것은?
- ① 교통정리를 하고 있지 아니하고 좌우를 확인할 수 없는 교차로
- ② 녹색등화가 켜져 있는 교차로
- ③ 교통이 빈번한 다리 위 또는 터널 내
- ④ 도로의 구부러진 부근 또는 비탈길의 고갯마루 부근
정답: ① · 제31조(서행 또는 일시정지할 장소) ① 모든 차 또는 노면전차의 운전자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곳에서는 서행하여야 한다. 1. 교통정리를 하고 있지 아니하는 교차로 2. 도로가 구부러진 부근 3. 비탈길의 고갯마루 부근 4. 가파른 비탈길의 내리막 5. 시ㆍ도경찰청장이 도로에서의 위험을 방지하고 교통의 안전과 원활한 소통을 확보하기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여 안전표지로 지정한 곳 ② 모든 차 또는 노면전차의 운전자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곳에서는 일시정지하여야 한다. 1. 교통정리를 하고 있지 아니하고 좌우를 확인할 수 없거나 교통이 빈번한 교차로 2. 시ㆍ도경찰청장이 도로에서의 위험을 방지하고 교통의 안전과 원활한 소통을 확보하기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여 안전표지로 지정한 곳