รถยนต์ (ประเภท 1 และ 2 ธรรมดา) › ข้อสอบทั้งหมด › 329
329 ข้อสอบแบบข้อความ เลือก 1 คำตอบ
ข้อต่อไปนี้เป็นมาตรการที่ทำได้เมื่อกำหนดเขตคุ้มครองผู้สูงอายุแล้ว ข้อใดไม่ถูกต้อง
เฉลย: ② เนื่องจากเวลาสัญญาณไฟคนข้ามเท่ากับสัญญาณไฟคนข้ามทั่วไป จึงติดตั้งป้ายเตือนได้
เวลาไฟเขียวสำหรับคนข้ามในเขตคุ้มครองผู้สูงอายุไม่เท่ากับถนนทั่วไป แต่กำหนดตามความเร็วเดินเฉลี่ยของเด็ก ผู้สูงอายุ หรือคนพิการ จึงนานกว่า การจำกัดความเร็ว 30 กม./ชม. การเพิ่มลูกระนาด และการติดตั้งสัญญาณไฟเป็นลำดับแรกใกล้ทางเข้าหลักล้วนทำได้ [กฎว่าด้วยการกำหนดและการบริหารเขตคุ้มครอง มาตรา 6]
ดูต้นฉบับภาษาเกาหลี (한국어 원문)
노인보호구역으로 지정된 경우 할 수 있는 조치사항이다. 바르지 않은 것은?
- ① 노인보호구역의 경우 시속 30킬로미터 이내로 제한할 수 있다.
- ② 보행신호의 신호시간이 일반 보행신호기와 같기 때문에 주의표지를 설치할 수 있다.
- ③ 과속방지턱 등 교통안전시설을 보강하여 설치할 수 있다.
- ④ 보호구역으로 지정한 시설의 주출입문과 가장 가까운 거리에 위치한 간선도로의 횡단보도에는 신호기를 우선적으로 설치·관리해야 한다.
정답: ② · 노인보호구역에 설치되는 보행 신호등의 녹색신호시간은 어린이, 노인 또는 장애인의 평균 보행속도를 기준으로 하여 설정되고 있다. 어린이ㆍ노인 및 장애인 보호구역의 지정 및 관리에 관한 규칙 제6조(교통안전시설의 설치) ① 시ㆍ도경찰청장이나 경찰서장은 제3조제6항에 따라 보호구역으로 지정한 시설 또는 장소의 주 출입문과 가장 가까운 거리에 위치한 간선도로의 횡단보도에는 신호기를 우선적으로 설치ㆍ관리해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