รถยนต์ (ประเภท 1 และ 2 ธรรมดา) › ข้อสอบทั้งหมด › 293
293 ข้อสอบแบบข้อความ เลือก 1 คำตอบ
ผู้ขับขี่ควรปฏิบัติอย่างไรจึงถูกต้อง เพื่อให้การคุ้มครองพิเศษแก่รถรับส่งเด็กนักเรียน
เฉลย: ① บนถนนที่มีทิศทางละ 1 ช่องจราจร ผู้ขับรถที่วิ่งสวนมาก็ต้องหยุดรถสนิทก่อนถึงรถรับส่งเด็กนักเรียน ตรวจดูความปลอดภัย แล้วจึงขับช้า ๆ
บนถนนทิศทางละ 1 ช่องจราจร (และถนนที่ไม่มีเส้นแบ่งกึ่งกลาง) ผู้ขับที่วิ่งสวนมาต้องหยุดรถสนิทก่อนถึงรถ ตรวจดูความปลอดภัย แล้วจึงขับช้า ๆ รถในช่องข้างเคียงก็ต้องหยุดเช่นกัน ห้ามรีบขับผ่าน และห้ามแซงรถที่แสดงเครื่องหมายรับส่งเด็ก [พระราชบัญญัติการจราจรทางบก มาตรา 51]
ดูต้นฉบับภาษาเกาหลี (한국어 원문)
어린이통학버스 특별보호를 위한 운전자의 올바른 운행방법은?
- ① 편도 1차로인 도로에서는 반대방향에서 진행하는 차의 운전자도 어린이통학버스에 이르기 전에 일시 정지하여 안전을 확인한 후 서행하여야 한다.
- ② 어린이통학버스가 어린이가 하차하고자 점멸등을 표시할 때는 어린이 통학버스가 정차한 차로 외의 차로로 신속히 통행한다.
- ③ 중앙선이 설치되지 아니한 도로인 경우 반대방향에서 진행하는 차는 기존 속도로 진행한다.
- ④ 모든 차의 운전자는 어린이나 영유아를 태우고 있다는 표시를 한 경우라도 도로를 통행하는 어린이통학버스를 앞지를 수 있다.
정답: ① · 도로교통법 제51조 2항(어린이통학버스의 특별보호) ① 어린이통학버스가 도로에 정차하여 어린이나 영유아가 타고 내리는 중임을 표시하는 점멸등 등의 장치를 작동 중일 때에는 어린이통학버스가 정차한 차로와 그 차로의 바로 옆 차로로 통행하는 차의 운전자는 어린이통학버스에 이르기 전에 일시 정지하여 안전을 확인한 후 서행하여야한다. ② 제1항의 경우 중앙선이 설치되지 아니한 도로와 편도 1차로인 도로에서는 반대방향에서 진행하는 차의 운전자도 어린이통학버스에 이르기 전에 일시 정지하여 안전을 확인한 후 서행하여야 한다. ③ 모든 차의 운전자는 어린이나 영유아를 태우고 있다는 표시를 한 상태로 도로를 통행하는 어린이통학버스를 앞지르지 못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