รถยนต์ (ประเภท 1 และ 2 ธรรมดา) › ข้อสอบทั้งหมด › 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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ต่อไปนี้เป็นเกณฑ์ของอุปกรณ์เคลื่อนที่ส่วนบุคคลตามกฎหมายจราจรทางบก ข้อใดอธิบายถูกต้อง
เฉลย: ④ น้ำหนักตัวรถต้องน้อยกว่า 30 กิโลกรัม
อุปกรณ์เคลื่อนที่ส่วนบุคคลต้องหนักน้อยกว่า 30 กิโลกรัม และมอเตอร์ต้องตัดที่ 25 กม./ชม. (ไม่ใช่ 20 กม./ชม.) จักรยานไฟฟ้าแบบช่วยปั่น (PAS) ที่วิ่งด้วยมอเตอร์อย่างเดียวไม่ได้ถือเป็นจักรยานไฟฟ้า ไม่ใช่อุปกรณ์เคลื่อนที่ส่วนบุคคล ส่วนแบบมีคันเร่งถือเป็นอุปกรณ์เคลื่อนที่ส่วนบุคคล [พระราชบัญญัติการจราจรทางบก มาตรา 2(19)(ข), (19-2)]
ดูต้นฉบับภาษาเกาหลี (한국어 원문)
도로교통법 상 개인형 이동장치의 기준에 대한 설명이다. 바르게 설명된 것은?
- ① 원동기를 단 차 중 시속 20킬로미터 이상으로 운행할 경우 전동기가 작동하지 아니하여야 한다.
- ② 전동기의 동력만으로 움직일 수 없는(PAS : Pedal Assist System) 전기자전거를 포함한다.
- ③ 최고 정격출력 11킬로와트 이하의 원동기를 단 차로 차체 중량이 35킬로그램 미만인 것을 말한다.
- ④ 차체 중량은 30킬로그램 미만이어야 한다.
정답: ④ · 도로교통법 제2조 제19호 나목 그 밖에 배기량 125시시 이하(전기를 동력으로 하는 경우에는 최고 정격출력 11킬로와트 이하)의 원동기를 단 차(자전거 이용 활성화에 관한 법률 제2조 제1호의 2에 따른 전기자전거 및 제21호의3에 따른 실외이동로봇은 제외한다) 19의 2호 “개인형 이동장치”란 제19호 나목의 원동기장치자전거 중 시속 25킬로미터 이상으로 운행할 경우 전동기가 작동하지 아니하고 차체 중량이 30킬로그램 미만인 것으로서 행정안전부령으로 정하는 것을 말한다. * PAS (Pedal Assist System)형 전기자전거 : 페달과 전동기의 동시동력으로 움직이며 전동기의 동력만으로 움직일 수 없는 자전거 * Throttle형 전기자전거 : 전동기의 동력만으로 움직일 수 있는 자전거로서 법령 상 ‘개인형 이동장치’로 분류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