Мотоцикл и мопед (2-й класс, малый) › Все вопросы › 59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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Согласно Закону о содействии использованию велосипедов, что НЕ является требованием к электровелосипеду с электродвигателем?
Ответ: ④ Максимальная номинальная мощность двигателя не более 11 кВт.
Электровелосипед должен работать с помощью педалей (а не только от двигателя), отключать двигатель на 25 км/ч и весить меньше 30 кг. Цифра «не более 11 кВт» взята из определения электрического мопеда в Законе о дорожном движении, а не электровелосипеда. [Закон о содействии использованию велосипедов, ст. 2; Закон о дорожном движении, ст. 2 п. 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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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전거 이용 활성화에 관한 법률상 전동기를 장착한 전기자전거의 요건 기준이 아닌 것은?
- ① 손페달을 포함한 페달과 전동기의 동시 동력으로 움직이며, 전동기만으로는 움직이지 아니할 것
- ② 시속 25킬로미터 이상으로 움직일 경우 전동기가 작동하지 아니할 것
- ③ 부착된 장치의 무게를 포함한 자전거의 전체 중량이 30킬로그램 미만일 것
- ④ 전동기의 동력은 최고정격출력 11킬로와트 이하일 것
정답: ④ · 자전거 이용 활성화에 관한 법률 ( 약칭: 자전거법 ) 1. “자전거”란 사람의 힘으로 페달이나 손페달을 사용하여 움직이는 구동장치(驅動裝置)와 조향장치(操向裝置) 및 제동장치(制動裝置)가 있는 바퀴가 둘 이상인 차로서 행정안전부령으로 정하는 크기와 구조를 갖춘 것을 말한다. 1의2. “전기자전거”란 자전거로서 사람의 힘을 보충하기 위하여 전동기를 장착하고 다음 각 목의 요건을 모두 충족하는 것을 말한다. 가. 페달(손페달을 포함한다)과 전동기의 동시 동력으로 움직이며, 전동기만으로는 움직이지 아니할 것 나. 시속 25킬로미터 이상으로 움직일 경우 전동기가 작동하지 아니할 것 다. 부착된 장치의 무게를 포함한 자전거의 전체 중량이 30킬로그램 미만일 것 도로교통법 제2조(정의) 19. “원동기장치자전거”란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차를 말한다. 가. 「자동차관리법」 제3조에 따른 이륜자동차 가운데 배기량 125시시 이하(전기를 동력으로 하는 경우에는 최고정격출력 11킬로와트 이하)의 이륜자동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