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Мотоцикл и мопед (2-й класс, малый) › Все вопросы › 536

536 Текстовые вопросы Выберите 1 ответ

Что по законодательству о дорожном движении НЕ входит в критерии средств индивидуальной мобильности, установленные приказом Министерства внутренних дел и безопасност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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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로교통법령상 개인형 이동장치 기준 중에서 행정안전부령으로 정하는 것에 해당되지 않는 것은?

  1. ① 전동킥보드
  2. ② 전동이륜평행차
  3. ③ 전동기의 동력으로만 움직일 수 있는 자전거
  4. ④ 전동이륜보드

정답: ④ · 도로교통법 시행규칙 제2조의3(개인형 이동장치의 기준) 법 제2조제19호의2에서 “행정안전부령으로 정하는 것” 이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것으로서 「전기용품 및 생활용품 안전관리법」 제15조제1항에 따라 안전확인의 신고가 된 것을 말한다. 1. 전동킥보드 2. 전동이륜평행차 3. 전동기의 동력만으로 움직일 수 있는 자전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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