Мотоцикл и мопед (2-й класс, малый) › Все вопросы › 2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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Вы едете по обычной дороге с двумя полосами в каждом направлении, покрытие мокрое от дождя. Какой способ вождения по Закону о дорожном движении наиболее правильный? (кроме жилых, коммерческих и промышленных зон)
Ответ: ④ Я снизил скорость и ехал 60 км/ч.
Ограничение на этой дороге - 80 км/ч; на мокром от дождя покрытии его нужно снизить на 20%, то есть до 64 км/ч, поэтому 60 км/ч допустимо. 70 км/ч и выше - слишком быстро, а на мокрой дороге тормозной путь не сокращается, а удлиняется. [Правила исполнения Закона о дорожном движении, ст. 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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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가 내려 노면이 젖어있는 편도 2차로 일반도로를 주행 중이다. 도로교통법상 안전한 운전방법으로 가장 올바른 것은? (주거․상업․공업지역 제외)
- ① 공주거리가 짧아지므로 감속하여 매시 70킬로미터로 주행하여도 된다.
- ② 제동거리가 짧아지므로 평소와 같이 매시 80킬로미터로 주행하였다.
- ③ 안전운전에 지장이 없으므로 매시 90킬로미터로 주행하였다.
- ④ 감속하여 매시 60킬로미터로 주행하였다.
정답: ④ · 도로교통법 시행규칙 제19조(자동차등과 노면전차의 속도) ①법 제17조제1항에 따른 자동차등(개인형 이동장치는 제외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과 노면전차의 도로 통행 속도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일반도로(고속도로 및 자동차전용도로 외의 모든 도로를 말한다) 가.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36조제1항제1호가목부터 다목까지의 규정에 따른 주거지역ㆍ상업지역 및 공업지역의 일반도로에서는 매시 50킬로미터 이내. 다만, 시ㆍ도경찰청장이 원활한 소통을 위하여 특히 필요하다고 인정하여 지정한 노선 또는 구간에서는 매시 60킬로미터 이내 나. 가목 외의 일반도로에서는 매시 60킬로미터 이내. 다만, 편도 2차로 이상의 도로에서는 매시 80킬로미터 이내 ②비ㆍ안개ㆍ눈 등으로 인한 거친 날씨에는 제1항에도 불구하고 다음 각 호의 기준에 따라 감속 운행해야 한다. 다만, 경찰청장 또는 시ㆍ도경찰청장이 별표 6 Ⅰ. 제1호타목에 따른 가변형 속도제한표지로 최고속도를 정한 경우에는 이에 따라야 하며, 가변형 속도제한표지로 정한 최고속도와 그 밖의 안전표지로 정한 최고속도가 다를 때에는 가변형 속도제한표지에 따라야 한다. 1. 최고속도의 100분의 20을 줄인 속도로 운행하여야 하는 경우 가. 비가 내려 노면이 젖어있는 경우 나. 눈이 20밀리미터 미만 쌓인 경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