Автомобиль (1-й и 2-й класс, обычный) › Все вопросы › 64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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Какое описание буксировки автомобиля по Закону о дорожном движении неверно?
Ответ: ① С правами 1-го класса, большими, управлял большим тягачом и буксировал мотоцикл.
Права 1-го класса, большие, не дают права управлять большим тягачом, малым тягачом или эвакуатором — для них нужны специальные права. Остальное разрешено: права на малый тягач покрывают тягачи до 3,5 т, права 1-го класса, обычные, — грузовики менее 12 т, а 30 км/ч — предел скорости при таком соотношении масс. [Правила применения Закона о дорожном движении, приложение 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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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음 중 도로교통법상 자동차를 견인하는 경우에 대한 설명으로 바르지 못한 것은?
- ① 제1종 대형면허로 대형견인차를 운전하여 이륜자동차를 견인하였다.
- ② 소형견인차 면허로 총중량 3.5톤 이하의 견인형 특수자동차를 운전하였다.
- ③ 제1종 보통면허로 10톤의 화물자동차를 운전하여 고장난 승용자동차를 견인하였다.
- ④ 총중량 1천5백킬로그램 자동차를 총중량이 5천킬로그램인 자동차로 견인하여 매시 30킬로미터로 주행하였다.
정답: ① · ■ 해설 도로교통법 시행규칙 [별표18] - 제1종 대형면허로 대형견인차, 소형견인차, 구난차는 운전할 수 없다. - 대형견인차 : 견인형 특수자동차, 제2종 보통면허로 운전할 수 있는 차량 - 소형견인차 : 총중량 3.5톤이하 견인형 특수자동차, 제2종 보통면허로 운전할 수 있는 차량 - 피견인자동차는 제1종 대형면허, 제1종 보통면허 또는 제2종 보통면허를 가지고 있는 사람이 그 면허로 운전할 수 있는 자동차(「자동차관리법」 제3조에 따른 이륜자동차는 제외한다)로 견인할 수 있다. 이 경우, 총중량 750킬로그램을 초과하는 3톤 이하의 피견인자동차를 견인하기 위해서는 견인하는 자동차를 운전할 수 있는 면허와 소형견인차면허 또는 대형견인차면허를 가지고 있어야 하고, 3톤을 초과하는 피견인자동차를 견인하기 위해서는 견인하는 자동차를 운전할 수 있는 면허와 대형견인차면허를 가지고 있어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