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Автомобиль (1-й и 2-й класс, обычный) › Все вопросы › 533

533 Текстовые вопросы Выберите 1 ответ

Водитель легкового автомобиля, которого 3 года назад приговорили к уголовному штрафу за отказ от проверки на алкоголь, снова пойман на отказе от законного требования полицейского пройти проверку. Какое наказание ему грозит?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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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년 전 음주측정거부죄로 벌금형을 선고받고 재차 경찰공무원의 정당한 음주측정 요구를 거부하여 적발된 승용차 운전자의 처벌 기준은?

  1. ① 1년 이상 6년 이하의 징역이나 500만 원 이상 3천만 원 이하의 벌금
  2. ② 2년 이상 6년 이하의 징역이나 500만 원 이상 2천만 원 이하의 벌금
  3. ③ 3년 이상 5년 이하의 징역이나 1천만 원 이상 3천만 원 이하의 벌금
  4. ④ 1년 이상 5년 이하의 징역이나 500만 원 이상 2천만 원 이하의 벌금

정답: ① ·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벌칙) ①제44조 제1항 또는 제2항을(자동차등 또는 노면전차를 운전한 사람으로 한정한다. 다만, 개인형 이동형장치를 운전하는 경우는 제외한다.) 벌금 이상의 형을 선고받고 그 형이 확정된 날부터 10년내 다시 같은 조 제1항 또는 2항을 위반한 사람(형이 실효된 사람도 포함)은 1. 제44조 제2항을 위반한 사람은 1년 이상 6년 이하의 징역이나 500만 원 이상 3천만 원 이하의 벌금 2. 제44조 제1항을 위반한 사람 중 혈중알코올농도가 0.2퍼센트 이상인 사람은 2년 이상 6년 이하의 징역이나 1천만 원 이상 3천만 원 이하의 벌금 3. 제44조 제1항을 위반한 사람 중 혈중알코올농도가 0.03퍼센트 이상 0.2퍼센트 미만인 사람은 1년 이상 5년 이하의 징역이나 500만 원 이상 2천만 원 이하의 벌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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