Korea Drive Test
Русский
English中文Tiếng ViệtไทยO'zbekchaРусский

Автомобиль (1-й и 2-й класс, обычный) › Все вопросы › 273

273 Текстовые вопросы Выберите 1 ответ

Где по Закону о дорожном движении и подзаконным актам нужно обязательно полностью останавливаться независимо от того, идут ли пешеходы?

Показать корейский оригинал (한국어 원문)

도로교통법령상 보행자의 통행 여부에 관계없이 반드시 일시정지 하여야 할 장소는?

  1. ① 보도와 차도가 구분되지 아니한 도로 중 중앙선이 없는 도로
  2. ② 어린이 보호구역 내 신호기가 설치되지 아니한 횡단보도 앞
  3. ③ 보행자우선도로
  4. ④ 도로 외의 곳

정답: ② · 도로교통법 제27조제6항 : 모든 차의 운전자는 보도와 차도가 구분되지 아니한 도로 중 중앙선이 없는 도로, 보행자우선도로, 도로 외의 곳에서 보행자의 옆을 지나는 경우에는 안전한 거리를 두고 서행하여야 하며, 보행자의 통행에방해가 될 때에는 서행하거나 일시정지하여 보행자가 안전하게 통행할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 <개정 2022. 1. 11.> 도로교통법 제27조제7항 : 운전자는 어린이 보호구역 내에 설치된 횡단보도 중 신호기가 설치되지 아니한 횡단보도앞(정지선이 설치된 경우에는 그 정지선을 말한다)에서는 보행자의 횡단 여부와 관계없이 일시정지하여야 한다.

Текстовые вопросы: Тренировк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