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Motorcycle & moped (Class 2 Small) › All questions › 518

518 Text questions Choose 1 answer

Under the Road Traffic Act, which of these vehicles must be designated through an application to count as an emergency vehicl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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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로교통법령상 긴급자동차의 종류 중 지정신청이 필요한 자동차는?

  1. ① 경찰용 자동차 중 범죄수사, 교통단속에 사용되는 자동차
  2. ② 수사기관의 자동차 중 범죄수사를 위하여 사용되는 자동차
  3. ③ 보호관찰소의 자동차 중 보호관찰 대상자의 호송·경비를 위하여 사용되는 자동차
  4. ④ 민방위업무를 수행하는 기관에서 긴급예방 또는 복구를 위한 출동에 사용되는 자동차

정답: ④ · 도로교통법 시행령 제2조 ④의 경우 사용자 또는 기관 등의 신청에 의하여 시·도경찰청장이 지정하는 경우에 한하여 긴급자동차로 인정되며, ①②③의 경우 지정이 필요 없는 당연 긴급자동차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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