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Motorcycle & moped (Class 2 Small) › All questions › 338

338 Text questions Choose 1 answer

Under the Toll Road Act and its regulations, which is NOT a reason for charging an additional toll of 10 times the discounted toll on top of the regular tol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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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료도로법령상 그 통행료 외에 할인 받은 통행료의 10배 부가통행료 부과 사유가 아닌 것은?

  1. ① 통행권을 위조 또는 변조하여 할인받은 경우
  2. ② 자신의 통행권을 타인의 통행권과 교환하여 할인받은 경우
  3. ③ 타인 소유의 통행료 감면대상자임을 증명하는 증표를 행사하여 할인받은 경우
  4. ④ 하이패스 단말기 없이 하이패스 차로로 통행한 경우

정답: ④ · 유료도로법 시행령 제14조(부가통행료 부과·수납)에 따라 ④의 경우 부가통행료 10배 부과 대상 시점은 기한경과 (단계별 고지 후) 및 상습미납차량으로 고객과실에 따라 20회 이상 미(수)납일 때 부과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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