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Мотоцикл ба мопед (2-р ангиллын жижиг) › Бүх асуулт › 82

82 Текст асуулт 1 хариулт сонгоно уу

Замын гадаргуу хучилтгүйгээс явган хүний гарцын тэмдэглэгээ зурах боломжгүй үед заавал байрлуулах ёстой аюулгүй байдлын тэмдэг аль вэ?

Солонгос эх хувийг харах (한국어 원문)

노면이 포장이 되지 않아 횡단보도표시를 할 수 없는 때에 반드시 설치해야 하는 안전표지는?

  1. ① 위험을 알리는 주의표지
  2. ② 노면이 고르지 못함을 표시하는 주의표지
  3. ③ 횡단보도의 길이를 표시하는 보조표지
  4. ④ 횡단보도의 너비를 표시하는 보조표지

정답: ④ · 횡단보도를 설치하고자 하는 도로의 표면이 포장이 되지 아니하여 횡단보도표시를 할 수 없는 때에는 횡단보도표지판을 설치할 것. 이 경우 그 횡단보도표지판을 횡단보도의 너비를 표시하는 보조표지를 설치하여야 한다. (도로교통법시행규칙 제11조 3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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