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Мотоцикл ба мопед (2-р ангиллын жижиг) › Бүх асуулт › 17

17 Текст асуулт 1 хариулт сонгоно уу

Автомашины удирдлагын тухай хууль тогтоомжоор ашиглалтын бүртгэлд (사용신고) мэдүүлэх ёстой мотоциклийн шалгуур аль вэ?

Солонгос эх хувийг харах (한국어 원문)

자동차관리법령상 이륜자동차 사용신고 대상의 기준은?

  1. ① 매시 10킬로미터 이상
  2. ② 매시 15킬로미터 이상
  3. ③ 매시 20킬로미터 이상
  4. ④ 매시 25킬로미터 이상

정답: ④ · 자동차관리법 제48조(이륜자동차의 사용 신고 등) 제1항, 자동차관리법시행규칙 제98조의7(사용신고 대상 이륜자동차) 법 제48조제1항에서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이륜자동차"란 최고속도가 매시 25킬로미터 이상인 이륜자동차를 말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이륜자동차로서 국토교통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이륜자동차는 제외한다. 1. 산악지형이나 비포장도로에서 주로 사용할 목적으로 제작된 이륜자동차 중 차동장치가 없는 이륜자동차 2. 그 밖에 주된 용도가 도로 운행 목적이 아닌 것으로서 조향장치 및 제동장치 등을 손으로 조작할 수 없거나 자동차의 주요한 구조적 장치의 설치 또는 장착 등이 현저히 곤란한 이륜자동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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