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Автомашин (1, 2-р ангиллын энгийн) › Бүх асуулт › 375

375 Текст асуулт 1 хариулт сонгоно уу

Замын хөдөлгөөний тухай хуулийн дагуу хаана түр зогсох ёстой вэ?

Солонгос эх хувийг харах (한국어 원문)

도로교통법령상 일시정지를 해야 하는 장소는?

  1. ① 터널 안 및 다리 위
  2. ② 신호등이 없는 교통이 빈번한 교차로
  3. ③ 가파른 비탈길의 내리막
  4. ④ 도로가 구부러진 부근

정답: ② · 앞지르기 금지구역과 일시정지해야 하는 곳은 다르게 규정하고 있다. 터널 안 및 다리 위, 가파른 비탈길의 내리막 도로가 구부러진 부근은 앞지르기 금지구역이다. 교통정리를 하고 있지 아니하고 좌우를 확인할 수 없거나 교통이 빈번한 교차로, 시·도경찰청장이 도로에서의 위험을 방지하고 교통의 안전과 원활한 소통을 확보하기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여 안전표지로 지정한 곳은 일시정지해야 할 장소이다. (도로교통법 제31조 2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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