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Автомашин (1, 2-р ангиллын энгийн) › Бүх асуулт › 122

122 Текст асуулт 1 хариулт сонгоно уу

Замын хөдөлгөөний тухай хуулийн дагуу ядаргаа (нойрмоглолтыг оролцуулан)-ны улмаас хэвийн жолоодож чадахгүй байх магадлалтай үедээ машин жолоодсон хүнд ямар шийтгэл ногдуулах вэ?

Солонгос эх хувийг харах (한국어 원문)

도로교통법상 과로(졸음운전 포함)로 인하여 정상적으로 운전하지 못할 우려가 있는 상태에서 자동차를 운전한 사람에 대한 벌칙으로 맞는 것은?

  1. ① 처벌하지 않는다.
  2. ② 10만 원 이하의 벌금이나 구류에 처한다.
  3. ③ 20만 원 이하의 벌금이나 구류에 처한다.
  4. ④ 30만 원 이하의 벌금이나 구류에 처한다.

정답: ④ · 도로교통법 제45조(과로한 때 등의 운전 금지), 제154조(벌칙) 30만 원 이하의 벌금이나 구류에 처한다. 제3호 제45조를 위반하여 과로ㆍ질병으로 인하여 정상적으로 운전하지 못할 우려가 있는 상태에서 자동차등 또는 노면전차를 운전한 사람(다만, 개인형 이동장치를 운전하는 경우는 제외한다)

Текст асуулт: Дадлаг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