Mobil (Kelas 1 & 2 Biasa) › Semua soal › 19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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Menurut Undang-Undang Lalu Lintas Jalan dan peraturan turunannya, siapakah yang pada prinsipnya TIDAK boleh menggunakan jalur kendaraan?
Jawaban: ① Orang yang menggunakan kursi roda bantu jalan
Pengguna kursi roda bantu jalan secara hukum adalah pejalan kaki, sehingga harus menggunakan trotoar. Orang yang melakukan pekerjaan jalan, membawa tangga atau kayu, dan iring-iringan tertentu seperti pawai untuk acara penting boleh menggunakan jalur kendaraan. [Peraturan Pemerintah Pelaksanaan Undang-Undang Lalu Lintas Jalan, Pasal 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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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로교통법령상 원칙적으로 차도의 통행이 허용되지 않는 사람은?
- ① 보행보조용 의자차를 타고 가는 사람
- ② 사회적으로 중요한 행사에 따라 시가를 행진하는 사람
- ③ 도로에서 청소나 보수 등의 작업을 하고 있는 사람
- ④ 사다리 등 보행자의 통행에 지장을 줄 우려가 있는 물건을 운반 중인 사람
정답: ① · <도로교통법 시행령 제7조(차도를 통행할 수 있는 사람 또는 행렬)> 법 제9조제1항 전단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람이나 행렬"이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이나 행렬을 말한다. 1. 말·소 등의 큰 동물을 몰고 가는 사람 2. 사다리, 목재, 그 밖에 보행자의 통행에 지장을 줄 우려가 있는 물건을 운반 중인 사람 3. 도로에서 청소나 보수 등의 작업을 하고 있는 사람 4. 군부대나 그 밖에 이에 준하는 단체의 행렬 5. 기(旗) 또는 현수막 등을 휴대한 행렬 6. 장의(葬儀) 행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