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ar (Class 1 & 2 Ordinary) › All questions › 849
849 Illustration situations Choose 2 answers
Which two are the most correct ways to drive in the following situation?

- Emergency vehicle with siren and flashing lights on
- The emergency vehicle is about to drive against the flow of traffic
Answer: ③ Press the brake pedal several times in short bursts to alert the drivers behind you. / ④ Stop at a distance so the emergency vehicle can drive against the flow of traffic.
On an urgent call, an emergency vehicle may lawfully use the center or left side of the road, so it is not violating the law. All drivers must yield so it can go first. Stop with space for it, and tap the brakes several times to warn the cars behind that you are stopping. [Road Traffic Act, Art. 29]
Show the Korean original (한국어 원문)
다음 상황에서 가장 올바른 운전방법 2가지로 맞는 것은?
- 긴급차 싸이렌 및 경광등 작동
- 긴급차가 역주행 하려는 상황
- ① 긴급차가 도로교통법 위반을 하므로 무시하고 통행한다.
- ② 긴급차가 위반행동을 하지 못하도록 상향등을 수회 작동한다.
- ③ 뒤 따르는 운전자에게 알리기 위해 브레이크페달을 여러 번 나누어 밟는다.
- ④ 긴급차가 역주행할 수 있도록 거리를 두고 정지한다.
- ⑤ 긴급차가 진행할 수 없도록 그 앞에 정차한다.
정답: ③, ④ · 제29조(긴급자동차의 우선 통행) ① 긴급자동차는 제13조 제3항에도 불구하고 긴급하고 부득이한 경우에는 도로의 중앙이나 좌측 부분을 통행할 수 있다. ② 긴급자동차는 이 법이나 이 법에 따른 명령에 따라 정지하여야 하는 경우에도 불구하고 긴급하고 부득이한 경우에는 정지하지 아니할 수 있다. ③ 긴급자동차의 운전자는 제1항이나 제2항의 경우에 교통안전에 특히 주의하면서 통행하여야 한다. ④ 교차로나 그 부근에서 긴급자동차가 접근하는 경우에는 차마와 노면전차의 운전자는 교차로를 피하여 일시정지하여야 한다. ⑤ 모든 차와 노면전차의 운전자는 제4항에 따른 곳 외의 곳에서 긴급자동차가 접근한 경우에는 긴급자동차가 우선통행할 수 있도록 진로를 양보하여야 한다. ⑥ 제2조 제22호 각 목의 자동차 운전자는 해당 자동차를 그 본래의 긴급한 용도로 운행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자동차관리법」에 따라 설치된 경광등을 켜거나 사이렌을 작동하여서는 아니 된다. 다만,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범죄 및 화재 예방 등을 위한 순찰ㆍ훈련 등을 실시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문제의 그림에서 확인되는 상황은 도로교통법에 따라 본래의 긴급한 용도로 운행하는 때이다. 따라서 긴급자동차의 우선 통행하는 때이므로 모든 차와 노면전차의 운전자는 긴급자동차가 우선통행할 수 있도록 진로를 양보해야 한다. 그리고 이 때 뒤따르는 자동차 운전자들에게 정보제공을 하기 위해 브레이크페달을 여러 번 짧게 반복하여 작동하는 등의 정차를 예고하는 행동이 필요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