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ar (Class 1 & 2 Ordinary) › All questions › 797
797 Illustration situations Choose 2 answers
What are the 2 safest ways to drive in the following situation?

- "ㅏ"-shaped intersection in a children's protection zone
- Intersection without traffic control
- Intersection where you cannot see left and right
- Crosswalk with no pedestrians trying to cross
Answer: ② If turning right, you must stop temporarily in front of the crosswalk. / ④ Whether going straight or turning right, stop temporarily before entering.
At an uncontrolled intersection where you cannot see to the sides, every vehicle must stop temporarily, whether going straight or turning. In a children's protection zone you must also stop in front of an unsignalized crosswalk even if no one is crossing. [Road Traffic Act, Art. 31(2), Art. 27(7)]
Show the Korean original (한국어 원문)
다음 상황에서 가장 안전한 운전방법 2가지는?
- 어린이 보호구역의 ‘ㅏ’자형 교차로
- 교통정리가 이루어지지 않는 교차로
- 좌우가 확인되지 않는 교차로
- 통행하려는 보행자가 없는 횡단보도
- ① 우회전하려는 경우 서행으로 횡단보도를 통행한다.
- ② 우회전하려는 경우 횡단보도 앞에서 반드시 일시정지 한다.
- ③ 직진하려는 경우 다른 차보다 우선이므로 서행하며 진입한다.
- ④ 직진 및 우회전하려는 경우 모두 일시정지한 후 진입한다.
- ⑤ 우회전하려는 경우만 일시정지한 후 진입한다.
정답: ②, ④ · 도로교통법 제31조(서행 또는 일시정지할 장소) 제2항. 모든 차 또는 노면전차의 운전자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곳에서는 일시정지하여야 한다. 1. 교통정리를 하고 있지 아니하고 좌우를 확인할 수 없거나 교통이 빈번한 교차로 2. 시․도경찰청장이 도로에서의 위험을 방지하고 교통의 안전과 원활한 소통을 확보하기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여 안전표지로 지정한 곳 보기의 상황은 오른쪽의 확인이 어려운 장소로서 일시정지하여 할 장소이며, 이 때는 직진 및 우회전하려는 경우 모두 일시정지하여 한다. 도로교통법 제27조 제7항. 모든 차 또는 노면전차의 운전자는 동법 제12조제1항에 따른 어린이 보호구역 내에 설치된 횡단보도 중 신호기가 설치되지 아니한 횡단보도 앞(정지선이 설치된 경우에는 그 정지선을 말한다.)에서는 보행자의 횡단 여부와 관계없이 일시정지하여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