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ar (Class 1 & 2 Ordinary) › All questions › 53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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Under the Road Traffic Act, what is the punishment for driving a passenger car while drunk with a blood alcohol concentration of at least 0.08% but less than 0.2%? (first violation within 10 years)
Answer: ③ Imprisonment of 1 to 2 years or a criminal fine of 5 to 10 million won
For 0.08% to under 0.2%, the punishment is 1 to 2 years' imprisonment or a fine of 5 to 10 million won. For comparison, 0.03-0.08% is up to 1 year or 5 million won, and 0.2% or more is 2-5 years or 10-20 million won. [Road Traffic Act, Art. 148-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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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로교통법령상 혈중알코올농도 0.08퍼센트 이상 0.2퍼센트 미만의 술에 취한 상태로 승용자동차를 운전한 사람에 대한 처벌기준으로 맞는 것은? (10년 내 1회 위반한 경우)
- ① 2년 이하의 징역이나 500만 원 이하의 벌금
- ② 3년 이하의 징역이나 500만 원 이상 1천만 원 이하의 벌금
- ③ 1년 이상 2년 이하의 징역이나 500만 원 이상 1천만 원 이하의 벌금
- ④ 2년 이상 5년 이하의 징역이나 1천만 원 이상 2천만 원 이하의 벌금
정답: ③ ·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벌칙) ③제44조제1항을 위반하여 술에 취한 상태에서 자동차등 또는 노면전차를 운전한 사람은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라 처벌한다. 1. 혈중알코올농도가 0.2퍼센트 이상인 사람은 2년 이상 5년 이하의 징역이나 1천만 원 이상 2천만 원 이하의 벌금 2. 혈중알코올농도가 0.08퍼센트 이상 0.2퍼센트 미만인 사람은 1년 이상 2년 이하의 징역이나 500만 원 이상 1천만 원 이하의 벌금 3. 혈중알코올농도가 0.03퍼센트 이상 0.08퍼센트 미만인 사람은 1년 이하의 징역이나 500만 원 이하의 벌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