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ar (Class 1 & 2 Ordinary) › All questions › 5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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Under the Road Traffic Act, what is the punishment for driving a passenger car while drunk with a blood alcohol concentration of at least 0.03% but less than 0.08%? (first violation within 10 years)
Answer: ① Imprisonment of up to 1 year or a criminal fine of up to 5 million won
Drunk-driving penalties rise with blood alcohol: 0.03% to under 0.08% is up to 1 year or up to 5 million won; 0.08% to under 0.2% is 1-2 years or 5-10 million won; 0.2% or more is 2-5 years or 10-20 million won. [Road Traffic Act, Art. 148-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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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로교통법령상 혈중알코올농도 0.03퍼센트 이상 0.08퍼센트 미만의 술에 취한 상태로 승용차를 운전한 사람에 대한 처벌기준으로 맞는 것은? (10년 내 1회 위반한 경우)
- ① 1년 이하의 징역이나 500만 원 이하의 벌금
- ② 2년 이하의 징역이나 1천만 원 이하의 벌금
- ③ 3년 이하의 징역이나 1천500만 원 이하의 벌금
- ④ 2년 이상 5년 이하의 징역이나 1천만 원 이상 2천만 원 이하의 벌금
정답: ① ·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벌칙) ③ 제44조제1항을 위반하여 술에 취한 상태에서 자동차등 또는 노면전차를 운전한 사람은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라 처벌한다. 1. 혈중알코올농도가 0.2퍼센트 이상인 사람은 2년 이상 5년 이하의 징역이나 1천만 원 이상 2천만 원 이하의 벌금 2. 혈중알코올농도가 0.08퍼센트 이상 0.2퍼센트 미만인 사람은 1년 이상 2년 이하의 징역이나 500만 원 이상 1천만 원 이하의 벌금 3. 혈중알코올농도가 0.03퍼센트 이상 0.08퍼센트 미만인 사람은 1년 이하의 징역이나 500만 원 이하의 벌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