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ar (Class 1 & 2 Ordinary) › All questions › 44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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Under the Road Traffic Act, in which case must the driver of a non-commercial passenger car turn on all of the headlights, side-marker lights, taillights, and license plate lights?
Answer: ④ When driving on a road inside a tunnel
When a car is being driven at night, in fog, rain or snow, or inside a tunnel, it must have its headlights, side-marker lights, taillights and license plate lights on. When merely stopped or parked, only the taillights and side-marker lights are required, and a towed vehicle needs taillights, side-marker lights and plate lights. [Road Traffic Act, Art. 37; Enforcement Decree, Art. 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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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로교통법령상 비사업용 승용차 운전자가 전조등, 차폭등, 미등, 번호등을 모두 켜야 하는 경우로 맞는 것은?
- ① 밤에 도로에서 정차하는 경우
- ② 안개가 가득 낀 도로에서 정차하는 경우
- ③ 주차위반으로 견인되는 자동차의 경우
- ④ 터널 안 도로에서 운행하는 경우
정답: ④ · 도로교통법 제37조(차와 노면전차의 등화) ①모든 차의 운전자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전조등, 차폭등, 미등과 그 밖의 등화를 켜야 한다. 1. 밤에 도로에서 차를 운행하거나 고장이나 그 밖의 부득이한 사유로 도로에서 차를 정차 또는 주차하는 경우 2. 안개가 끼거나 비 또는 눈이 올 때에 도로에서 차를 운행하거나 고장이나 그 밖의 부득이한 사유로 도로에서 차를 정차 또는 주차하는 경우 3. 터널 안을 운행하거나 고장 또는 그 밖의 부득이한 사유로 터널 안 도로에서 차를 정차 또는 주차하는 경우 도로교통법 시행령 제19조(밤에 도로에서 차를 운행하는 경우 등의 등화) ①차의 운전자가 법 제37조제1항 각 호에따라 도로에서 차를 운행할 때 켜야 하는 등화의 종류는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다. 1. 자동차: 전조등, 차폭등, 미등, 번호등과 실내조명등 3. 견인되는 차: 미등ㆍ차폭등 및 번호등 ②차의 운전자가 법 제37조제1항 각 호에 따라 도로에서 정차하거나 주차할 때 켜야 하는 등화의 종류는 다음 각호의 구분에 따른다. 1. 자동차(이륜자동차는 제외한다): 미등 및 차폭등