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Which of the following is NOT a violation of the duty to give special protection to children's school buses? (On a road with 1 lane in each direction)
Answer: ④ Not overtaking a children's school bus traveling on the road with the sign that it is carrying children or infants and toddlers.
Not overtaking a school bus that displays its sign is exactly what the law requires, so it is not a violation. On a one-lane-each-way road, oncoming drivers must stop completely before the bus, not just slow down, and passing without stopping or honking while children get on or off are violations. [Road Traffic Act, Art. 51]
Show the Korean original (한국어 원문)
다음 중 어린이통학버스 특별보호의무 위반에 해당하지 않는 것은? (편도 1차로 도로 경우)
- ① 어린이나 영유아가 내리는 중 일시정지하지 않고 그대로 통과한 경우
- ② 반대방향에서 진행하는 차의 운전자가 어린이통학버스에 이르기 전에 서행하여 진행한 경우
- ③ 운전자가 어린이나 영유아를 안전하게 승하차 시키는 중 경음기를 울리고 진행한 경우
- ④ 어린이나 영유아를 태우고 있다는 표시를 한 상태로 도로를 통행하는 어린이통학버스를 앞지르기 하지 않는 경우
정답: ④ · 도로교통법 제51조(어린이통학버스의 특별보호) ① 어린이통학버스가 도로에 정차하여 어린이나 영유아가 타고 내리는 중임을 표시하는 점멸등 등의 장치를 작동중일 때에는 어린이통학버스가 정차한 차로와 그 차로의 바로 옆 차로로 통행하는 차의 운전자는 어린이통학버스에 이르기 전에 일시정지하여 안전을 확인한 후 서행하여야 한다 ② 제1항의 경우 중앙선이 설치되지 아니한 도로와 편도 1차로인 도로에서는 반대방향에서 진행하는 차의 운전자도 어린이통학버스에 이르기 전에 일시정지하여 안전을 확인한 후 서행하여야 한다. ③ 모든 차의 운전자는 어린이나 영유아를 태우고 있다는 표시를 한 상태로 도로를 통행하는 어린이통학버스를 앞지르지 못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