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ar (Class 1 & 2 Ordinary) › All questions › 26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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Which is NOT a case where an emergency vehicle may use its emergency lights other than for an urgent purpose?
Answer: ② A road management vehicle patrolling the road to prevent hazards on it
The only non-urgent uses allowed are fire-prevention or rescue patrols by fire trucks, training related to the urgent purpose, and police crime-prevention patrols. Routine patrols by a road management vehicle are not on this list. [Enforcement Decree of the Road Traffic Act, Art. 1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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긴급자동차가 긴급한 용도 외에 경광등을 사용할 수 있는 경우가 아닌 것은?
- ① 소방차가 화재예방을 위하여 순찰하는 경우
- ② 도로관리용 자동차가 도로상의 위험을 방지하기 위하여 도로 순찰하는 경우
- ③ 구급차가 긴급한 용도와 관련된 훈련에 참여하는 경우
- ④ 경찰용 자동차가 범죄예방을 위하여 순찰하는 경우
정답: ② · 도로교통법 시행령 제10조의2(긴급한 용도 외에 경광등 등을 사용할 수 있는 경우) 법 제2조제22호 각 목의 자동차 운전자는 법 제29조제6항 단서에 따라 해당 자동차를 그 본래의 긴급한 용도로 운행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도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자동차관리법」에 따라 해당 자동차에 설치된 경광등을 켜거나 사이렌을 작동할 수 있다. 1. 소방차가 화재 예방 및 구조·구급 활동을 위하여 순찰을 하는 경우 2. 법 제2조제22호 각 목에 해당하는 자동차가 그 본래의 긴급한 용도와 관련된 훈련에 참여하는 경우 3. 제2조제1항제1호에 따른 자동차가 범죄 예방 및 단속을 위하여 순찰을 하는 경우